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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82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9.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107088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9.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22. 서울회생법원 2009하면1447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9. 9. 시효중단을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50680호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11. 19.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점, ② 2006년 사건에서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여 변론까지 진행된 점, ③ 판결문도 본인이 직접 수령한 점, ④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약 3년 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파산ㆍ면책절차 신청 당시 판결에 따른 피고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파산ㆍ면책절차 신청 당시 이미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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