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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2 2012고단4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 6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 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바닥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1. 25. 18:5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에 E의 이름을 대고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마치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위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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