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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2086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도로 73㎡, C 하천 337㎡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양주군 F 전 27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양주시 B 도로 73㎡, D 전 419㎡, C 하천 337㎡, E 도로 44㎡(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6. 1. 1.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지분배대상에 포함되어 농지분배가 실시된 결과 경기 양주군 G에 거주하는 H에게 분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에 H이 상환해야 할 상환액은 보리로 146되(升), 쌀로 114되인데, 상환기간은 1950년(단기 4283년)부터 1954년(단기 4287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액 수납내역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3필지의 총상환액이 보리로 3,404되로 기재되어 있고, H이 1957년(단기 4290년)에 보리로 총 3,403되, 1958년(단기 4291년)에 1되를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상환액이 쌀로 114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양주시 I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인 H은 1954. 8.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자인 J이 단독상속하였고, J이 1976. 1. 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K, 자녀들인 L, M, 원고, N, O, P, Q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시 남면장, 서울기록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수분배자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와 농지수분배자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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