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북 김천군 W에 주소를 둔 S은 1950년경 S이 정확히 언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갑 제4호증(농지분배상환대장)의 기재에 따르면, 상환기간이 단기 4283년(서기 1950년)부터 단기 4287년(서기 195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 상환기간에 비추어 보면 1950년경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수분배농지부(갑 제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가액은 정조(正祖. 껍질을 까지 않은 벼) 8.99 단위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합(合)이라는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8말 9되 9홉으로 보인다. ,
X 43평에 대한 상환가액은 같은 정조 1.32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에는 상환을 벼 또는 대맥(보리)으로도 할 수 있는 취지로 되어 있다.
보리로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가액은 11.5이고, X 43평에 관한 상환가액은 1.7로 되어 있다.
결국 위 상환대장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환가액의 합계로, 벼를 기준으로는 10.3(=8.99 1.32, 10.31이나, 0.01 이하 단위를 버린 것으로 보임), 보리를 기준으로는 13.2(=11.5 1.7)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S은 1951. 5. 19. 사망하였다.
S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Y, 장남 Z(1920년생), 이남 O(1922년생) 외에 3명의 딸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 상환대장(갑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