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나.

피고인

C: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각각 합동범 또는 공동정범의 일원으로서 제1심 판시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J 등이 주도한 폭력범죄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인 A, B는 각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J 등을 정점으로 하는 어떤 폭력범죄단체를 위하거나 그 폭력범죄단체와 연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고, 피고인 A, B의 죄책을 주동자인 J보다 엄중하게 물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