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가죽고랑1길 77번지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꿈나무유치원 쪽에서 서호소방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이 위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타고 넘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무릎의 관절 및 인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통영시 가죽고랑1길 77번지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