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은하맨션 라동 앞 이면도로를 은하맨션 가동 방향에서 순천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맞은편 좌측에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로체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29세)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가 21만 9,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가 23만 2,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