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정1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경 불상의 시간, 장소에서, 인터넷 SNS 네이버 밴드 'B' 게시판에, "C 은 훌륭하신 분이 신 데 참모들이 똑같이 D 같은 놈들이라서 희망이 없다.
E, F 그런 간신배 같은 사람들 땜에 안타깝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수신 메시지 스크린 샷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성의 정도, 피고인이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