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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7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공증을 했으므로,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유사수신행위와 이 사건 사기의 기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같은 사실에 대한 재판을 반복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07. 3. 30.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되 2007. 4. 27.부터 2007. 5. 25.까지 5회로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제5쪽)와 지급기일을 2007. 5. 31.로 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수사기록 제7~12쪽)를 작성해 준 점, ② 피고인 B도 이 부분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은 인정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앞서 본 지불각서에 피해자에게 춘천시 지역총판권을 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당시 한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때였고(수사기록 제91쪽),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사정이 어려웠으며(수사기록 제173쪽), 피고인 A도 판매를 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공판기록 제133쪽), 잘 되면 나오는 돈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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