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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53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와 G은 담임교사로서 1일 8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려면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교사 대 아동비율’ 등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4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위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H ‘F’는 'H‘의 오기로 보인다. 와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정확한 퇴근시각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하여 왔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207쪽), H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퇴근시각이 4시 30분~5시라고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91쪽), 달리 피고인과 H, G 사이에 근로계약서와 달리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8, 12, 21행, 제3쪽 제9행, 제4쪽 제18, 20행, 제5쪽 제4, 5, 6, 8, 10행, 제6쪽 범죄일람표 제1행의 각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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