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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0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맞힌 것은 인정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3~194쪽), ② F은 10미터 거리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싸우고 있었고, 뛰어가니 벌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쓰러져 있었다

거나(수사기록 제20, 77쪽) 우당탕 소리가 나 보았더니 피해자가 일어서고 있었고, 싸움을 말렸으며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1~162쪽), H은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고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0쪽), I은 당시 피해자의 눈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3쪽), ③ 피해자는 귀국한 다음날인 2012. 1. 17.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에서 2012. 1. 21. 피해자의 치료비 699,540원을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1, 200~201쪽),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G은 8주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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