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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함을 계기로 피해자가 금전 등에 관련한 업무처리를 요청해 와서 이를 처리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왔을 뿐이고, 애초에 이를 편취할 의사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수사기록 제155쪽), 연금보험 등에 가입해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73쪽, 피고인은 새아버지 I 소유의 대전 서구 J아파트 2동 203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K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채권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2011. 10.경 채무초과로 인하여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카드빚 약 5,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7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많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1,000만 원 정도로 정하되, 이는 향후 2~3년 내에 갚기로 포괄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⑤ 당심증인 L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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