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6] 병합된 2013고단636, 991, 1376 사건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C, D 등 건설사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것이 많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도 짓기로 했고, 건설사의 인부들 150명 정도가 매일 와서 밥을 먹을 것이다. 건축공사의 일부 하도급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주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2009. 7. 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로 하여금 고소인 B과 하도급 공사건 및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함바식당 건축 역시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줄 수 있고, 함바식당도 운영하도록 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95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400만 원, 2009. 8. 8. 1,0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합계 4,995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약정서, 차용증 사본, 각 시공참여자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