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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울산 남구 C에서 시공하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 E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공사 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시공하고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 본부장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B에서 나에게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함바식당은 1인당 점심 5,500원, 간식 3,000원을 받는데 매일 50~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아파트 완공 시까지 3년 정도 소요되므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나는 다른 공사건 등으로 바빠서 직접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권리금을 받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려고 한다. 권리금으로 5,500만 원을 주면 조만간 ㈜B과 본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 앞으로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운영권을 넘겨주고 늦어도 2016. 8. 20.경까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권리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6.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함바 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지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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