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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242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경기도 가평군 I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군 J 임야 5정5단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K에 거주하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1920. 2. 23. 신고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기도 양주군 M 임야 5정2단2무보와 N 임야 3단2무보로 변경되었고, 1969. 2. 12. 위 각 토지에 대하여 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경기도 양주군 M 임야 5정2단2무보에서 1단8무보가 분할되어 ‘경기도 양주군 P’이 되었고, 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경기도 양주군 H 전 548평이 되었으며, 추후 행정구역 변경 및 단위환산으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19.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청구원인 망 Q(2008. 1. 1. 사망)은 그 부친인 망 O(1969. 9. 16.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망 Q의 상속인들이다.

망 O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L이 사정받은 인근 토지(M)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한 적이 있는데, 망 Q은 망 O의 사망일인 1969. 9. 16.부터 위 인근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2008. 1. 1. 사망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ㆍ경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사정명의인인 L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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