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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울대 고개 쪽에서 경 민 광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뛰어가던 피해자 F( 여, 24세) 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2016. 11. 21. 22:38 경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무단 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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