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8: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노상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 학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4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5. 14:07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우회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