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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3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501호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2007. 6.경 위 주택을 E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았으나, 2008. 3.경 E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인 F 등이 위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해 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경매가 진행되자 그 경매사건에서 자신이 마치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또한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자신이 위 주택을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으로 위 주택에 대한 배당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5,000여만 원을 E의 상속인인 F 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상속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2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22.경 서울 양천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1.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D 제5층 501호, 건물(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주거용, 면적 : 83.46㎡(25.25평)

2. 계약내용 란의 보증금 : 일억팔천만원, 계약금 : 일천만원, 잔금 : 구천만원, 특약사항

1. 잔금 9,000만원 중 금 8,000만원은 2001. 5. 11. 전세권자를 국민은행으로 전세권 설정한 전세금 8,000만원으로 한다.

2. 전세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면 상호 협력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4. 개인간의 쌍방합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보증인으로 I 입회하여 확인함. 작성일자 2007. 6. 6, 임대인 란의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E, 임차인 란의 주소 : 서울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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