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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343
차용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에게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원) 1 2012. 3. 16. 5,250,000 2 2012. 4. 9. 18,600,000 3 2012. 4. 21. 2,100,000 4 2012. 6. 8. 30,000,000 5 2012. 7. 25. 7,000,000 6 2013. 2. 18. 3,300,000 7 2013. 2. 28. 1,000,000 8 2013. 4. 2. 5,000,000 9 2013. 4. 28. 3,000,000 10 2013. 6. 10. 11,000,000 합계 86,250,000 순번 일시 계좌명의인 금액 (원) 1 2012. 1. 2. T 200,000 2 2012. 1. 3. T 2,600,000 3 2012. 2. 28. F 900,000 4 2012. 3. 9. G 4,500,000 5 2012. 3. 14. H 3,000,000 6 2012. 3. 16. E 2,250,000 7 2012. 3. 18. S 900,000 8 2012. 3. 19. U 1,850,000 9 2012. 3. 22. V 6,300,000 10 2012. 4. 7. I 18,600,000 11 2012. 4. 20. J 4,750,000 12 2012. 4. 23. U 1,800,000 13 2012. 4. 24. G 2,400,000 14 2012. 5. 5. K 5,000,000 15 2012. 5. 17. 원고 36,000,000 16 2012. 5. 21. 원고 4,800,000 17 2012. 6. 22. G 4,600,000 18 2012. 7. 3. G 4,700,000 19 2012. 8. 20. W 4,800,000 20 2012. 8. 29. 원고 1,000,000 21 2012. 11. 20. 원고 2,000,000 22 2012. 12. 5. 원고 3,920,000 23 2012. 12. 18. E 2,800,000 24 2012. 12. 20. L 2,700,000 25 2013. 3. 15. 원고 3,000,000 합계 125,370,000

나. 피고는 원고 및 아래 표 ‘계좌명의인’란 기재 각 사람들(이하 ‘이 사건 각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취인 외에 D에게 2012. 3. 13.부터 2012. 10. 5.까지 합계 109,2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D로부터 73,29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2. 11. 16.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2년 제1644호로 같은 날 피고가 D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산하였다.

범 죄 사 실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해자인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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