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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16674
음반제작비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A D A B E C

가.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음반제작계약(이하 ‘이 사 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3. 2. 9.부터 2013. 11. 8.까지 서로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표’라고 하고, 이 사건 표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부분은 ‘이 사건 표 중 원고 송금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부분은 ’이 사건 표 중 피고 송금 내역‘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피고 원고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3. 02. 09. 3,000,000 1 2013. 03. 18. 2,000,000 2 2013. 02. 14. 2,000,000 2 2013. 07. 15. 1,000,000 3 2013. 02. 22. 4,900,000 3 2013. 07. 19. 1,000,000 4 2013. 02. 27. 100,000 4 2013. 07. 25. 600,000 5 2013. 03. 19. 4,500,000 6 2013. 04. 06. 2,100,000 5 2013. 10. 08. 900,000 7 2013. 04. 08. 400,000 6 2013. 11. 05. 500,000 8 2013. 06. 11. 5,000,000 7 2013. 11. 08. 300,000 9 2013. 06. 12. 2,000,000

다. 피고는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9937호로「피고는 2013. 11. 22. 07:09경 피해자 원고의 휴대전화기로 “너 나를 잘못 봤다, 두고 보자 내일, 내일 너 꼭 내 찾는다”라는 내용의, 같은 날 07:10경 “니가 나를 이렇게 악한 놈으로 만드는데 두고 봐라, 나 혼자 절대 안 죽는다, 알겠어, 너거 집 앞에 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두고 봐”라는 내용의 각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제14호증의 3,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 표시 없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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