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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나15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D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이 이 법원에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5. 4. 8. 피고 B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중 18,000,000원은 피고 B이 지정하는 Q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9,000,000원은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15. 4. 15. 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되, 2015. 4. 15.부터 2016. 5. 3.까지 연 3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변제기일은 2016년 중으로 하되,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B은 당시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1,300,000원을 Q의 계좌로(① 2015. 4. 15. 11,800,000원, ② 2015. 4. 20. 4,200,000원, ③ 2015. 4. 27. 2,500,000원, ④ 2015. 7. 1. 2,800,000원) 입금하고, 8,700,000원은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⑶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교부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재지를 알려주면서, 향후 위 각 부동산을 통해 충분히 대여금 회수가 가능하니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9.부터 2016. 3.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5,75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5. 12. 9. 6,000,000 2 2015. 12. 9. 6,000,000 3 2015. 12. 9. 5,200,000 4 2015. 12. 13. 2,600,000 5 2015. 12. 15. 1,300,000 6 2015. 12. 22. 4,300,000 7 2015. 12. 28. 6,000,000 8 2015. 12. 28. 6,000,000 9 2015. 1. 5. 4,400,000 10 2015. 1. 8. 4,400,000 11 2015. 1. 11. 1,800,000 12 2016. 1. 13. 900,000 13 2016. 1. 19. 6,000,000 14 2016. 1. 19. 6,000,000 15 2016. 1. 19. 6,000,000 16 2016. 1. 20. 5,000,000 17 2016. 1. 31. 6,000,000 18 2016. 1. 31. 5,800,000 19 2016. 2. 5. 2,550,000 20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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