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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9 2020노9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를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가량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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