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1. 20. 경 ( 주 )E 소유의 경주 시 F 건물, 404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대하여 ( 주 )E 의 대표이사 G과 전세 보증금을 4,2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본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체결한 전세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 우선 경락을 받으면 후에 타인에게 매매하여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5. 1. 14. 경 본건 아파트를 경락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 신청에 따라 전세금 4,2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약 1,700만 원을 배당 받았고, 위 G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는 등 총 2,1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위 G에게 지속적으로 나머지 임차 보증금 2,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 G은 2015. 3. 24. 경 피고인 B을 대리하여 H 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고소인이 2015. 5. 15. 경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잔금 수령 및 본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2015. 6. 1. 경 H가 본건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2015. 8. 5. 경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5. 경 경주시 I에 있는 J 행정 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본건 아파트의 방 1 칸을 마치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