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2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굴뚝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둘째 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