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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31 2017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7:38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장 흥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민회관 쪽에서 장흥군 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군민회관 쪽에서 원광 한의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8. 18:13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에 있는 장 흥종합병원에서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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