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친모 C(같은 날 기소유예)과 약 5년 전에 재혼한 사이이고, 피고인의 전처 소생의 친아들 D(19세)는 2015. 4. 20.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7. 22:46경 대구 서구 E 주택 2층에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D를 만나러 왔다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약 30분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야 이 씨발놈아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24세)에 의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을 밀어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