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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4 2020고단3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32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19:00 경 여수시 B 호텔 C 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 을 보내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음식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피해 자의 어깨에 부은 다음, 소 주병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 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04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의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도어락을 현관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4.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20:19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 현관문을 손괴한다는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쌍봉지구 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40 경부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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