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상호 불상의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운영자이고, E(2015.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은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위 ‘ 바지 사장’ 이고, F은 C을 도와 본건 게임 장 및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 17:00 경부터 같은 달 28. 22:1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C, E 및 F이 전체이용 가 게임인 ‘ 더 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더 파이터’ 게임 기 4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손님 운송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