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198에 있는 극동 늘 푸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남촌로 19-6에 있는 제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서구 승학로 198에 있는 극동 늘 푸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