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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늘 푸른 6길 42에 있는 극동 늘 푸른 아파트 앞 교차로를 노동부 쪽에서 백석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대전한 방병원 쪽에서 신한 은행 사거리 방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늘 푸른 6길 42에 있는 극동 늘 푸른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6 -1605-001060),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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