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541]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247 서 인천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빈정 내사거리 방향에서 극동 늘 푸른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 막 증 혈종, 측두골 골절,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상 세 불명의 전음성 난청의 상해를 입혔다.
[2016 고 정 2693] 피고인은 2016. 1. 16. 21:3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가 어른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마라. 죽여 버릴 테니, 좆같은 년, 쥐 좆만한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541]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4매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6 고 정 2693]
1. 제 1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F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