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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1259 (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L은 동업으로 M 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이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자 L이 차량을 할부로 매입하되 그 할 부대금은 위 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L은 2010. 11. 26. 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O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3,400만 원을 대출 받아 P 알 페 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L, 채권 최고액은 금 3,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량 등록 원부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과 L은 함께 2013. 7. 18. 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동업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R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 포기 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L 소유의 승용차를 피해 자 승낙 없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요약서

1. S의 진술서

1. R의 확인서

1. 고소장, 채권 양도 통지서 등, 전산심사 표( 개인), 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 판매 품의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운전 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부가 가치세 일반과 세자 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합 개인신용정보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할부금 납입 현황, 자산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알 페 온 차량 현재 운 행자 전화통화 확인), 차량 포기 각서 등 담보제공 시 건네 진 서류 일체, 수사보고( 담보제공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L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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