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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0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고, 차량 등록 원부에 4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2017. 7. 7. 경 인천 서구 E, 310동 405호에서 피해자 회사가 우편으로 위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차량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본 건 차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저당권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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