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노21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매달 받아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도 마치 이 모든 것을 전 보안과장과 J 관리 단에서 하는 짓이라 속이고 구분 소유자 카페와 K 카페에 글을 올려 구분 소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관리 단과 상가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노점상들 로부터 월세를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중구 E 집합 상가 9 층 D 비상대책위원회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D 점포 구분 소유자 712명( 피해자 G 제외 )에게 ‘ 구분 소유자 여러분 ’이란 제목으로 “2006 년 4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초기에는 소송이다!

전체 리모델링이다!

급기야는 2013년 1월, G 단장의 구속! * 징역 10월/ 구형 12개월 법정 관리인 체제를 거쳐 아래 내용의 가처분 판결로 F 관리 단 복귀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를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G이 형사처벌 받은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1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2 항 기재 편지를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위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위 편지를 보낸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