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8:00경 서울 중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피해자의 용변 칸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칸 아래 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포렌식 회신 자료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처분결과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