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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5가단71736
급배수관로철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과 원고 소유인 E 토지에 접하고 있는데, 1998년경 주 급수관로에서 C, 원고 소유의 각 토지에 위치한 건물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공동 급수관로 및 위 공동 급수관로에서 C,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도를 공급하는 가지 관로가 설치되어 그 후부터 위 관로를 이용하여 C, 원고가 수도를 공급받았다.

다. 2014년경 위 고양시 덕양구 E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를 원고의 자녀인 G이 증여받아 그 일대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원고 및 G은 신축한 건물로 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존 공동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서 새로 설치한 공동 급수관로에 C 소유의 건물에 상하수도를 공급하는 기존 가지 관로를 연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새로 설치된 공동 급수관로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공동 관로에서 C 소유의 건물에 연결하는 가지 관로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동 급수관로에서 C 소유 건물로 연결되는 가지관로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공동 급수관로에서 C 소유 건물로 연결되는 가지 급수관로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급수관로 부분의 철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1998년경 C과 원고의 동의를 받아 주 급수관로와 원고와 C 소유의 토지에 연결된 가지 관로를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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