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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886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 A 소유의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류’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30.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824.6㎡ 토지를 D으로부터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한 후, E과 함께 위 토지에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F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1. 12. 13.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여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억 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화해조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I호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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