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6 2017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에서부터 원주시 강변로 527에 있는 봉 평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적 조 회 및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