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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1:30 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 시 중부대로 2561에 있는 오가 네 토끼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IRAGE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륜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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