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조직을 운영하는 E, F, G 등에 의해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 6. 22: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 가량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B동 834호, 2021호, C동 1823호 등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 있는 I, J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조직을 운영하는 E, F, G 등에 의해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16. 21:10경까지 위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B동 1030호, C동 1129호, C동 1425호, C동 719호 등 4개의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 있는 L, M, N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F, L, M,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