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중 705호, 1406호, 1413호 3개소를 임대하여 오피스텔 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후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부터 2013. 2. 8. 02:4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녀인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금 13~1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