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4885』
가. 2013.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 17:24경 경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모차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유모차를 60만원에 팔겠다. 택배로 보내줄테니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대금의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경 경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있는 '옥스포드 코브라전투단 시리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먼저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옥스퍼드 코브라전투단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17: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F의 농협 가상계좌로 3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3. 5. 16.자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경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세탁기mini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세탁기 대금 30만원 중 선금 15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세탁기를 배송해 주고 나머지 15만원은 그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