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5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관련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G이 불륜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 F과, G 및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I, J, K, L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가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닌 점, 위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원심 증인들이 직접 증언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항소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