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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09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심 증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기재 진술내용과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로 인하여 증인들이 기억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할 수 있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인들의 기억이 일부 흐려 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증인들은 ‘ 피고인들이 수시로 피해자들의 카페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들의 카페의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방해해 왔다’ 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F를 모욕하고, 피해자 J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 1 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다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 1 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동종 업종으로 인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가 극도로 험악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 B의 까페 내부에 침입하여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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