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47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중앙1길 그린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