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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0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09. 0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맛나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풍년쌈밥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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