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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9:05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B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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