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제 3 민사 여단 115 민사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