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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01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3:40 경 서울 관악구 C 1 층 농협 D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44번 ATM 기기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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