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20세로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 선고유예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